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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평안함 2019. 5. 2. 08:34

 

 

 

건강검진 미수검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합니다. 젊을때 누구나 건강에 대해 과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세월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몸도 시간이 갈수록 노화되는것을 어쩔수 없어요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로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갑작스런 자동차 교통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금방 죽을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미리 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늦어 버리면 수술시기도 잃게 되고 그러면 역시 안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니다보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일정 기간에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건겅검진 대상자라고 올수도 잇는데요 정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나라에서 하는 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하지 않을시 회사 또는 직원에게 따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담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햇는데 받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때 암이나 기타 다른 질병에 걸렸을때 지원을 못받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과태료도 3회에 걸쳐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1회당 5만원씩 해서 3번이나 고지서가 왔는데 안내면 15만원 벌금이 청구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해당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진이 추가적으로 될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자신의 건강은 챙겨두는게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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