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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by 평안함 2020. 7. 16.

 

 

 

2020년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요즘 경기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준생들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중소기업을 나름데로 열심히 다니지만 언제 회사를 그만 둘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나야 회사를 오래다니고 싶죠 그만큼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 세상일이 내마음데로 될까요 나는 오래 다니고 싶어도 여러가지 회사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찌됐든 여러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다음달부터 생활비가 걱정이죠 물론 퇴직금을 받긴 하지만 언제 다 소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퇴직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따로 수입이 없으면 손가락만 빨수도 없고 정말 생활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럴때를 대비해서 회사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때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계산이 됨으로 2020년 최저임금은 현재 8630원입니다.

 

 

그래서 한달로 계산을해서 내가 근무한 근속 년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것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해야 받을수 있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만두기 전에는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등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사람은 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면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 나옵니다. 최소 한회사에서 180일 6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몇개월 받을수 있느냐 요건인데요 만약 180일 이상 일할경우 최소 120일 4달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1일 66000원이 상한액임을 아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구직급여 외에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등 다양한 내역을 확인할수 있음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